[단독] 맹견 개물림 사고 났는데…고소장 돌려보낸 경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맹견 '로트와일러'가 소형견과 견주를 공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<br /><br />견주가 고소장을 내러 갔더니 경찰이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도로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했습니다.<br /><br />옆에 있던 스피츠 주인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 견주는 28일 저녁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며 고소인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"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고요."<br /><br />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경찰이 판단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사고는 입마개가 필요한 로트와일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.<br /><br />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맹견과 외출을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…"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알 수 없는 만큼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칠게 이야기 하더라도 경찰은 그걸 잘 받아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…직무에 관한 지식도 없는 것이고…"<br /><br />경찰은 취재가 계속되자 다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